1.개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단가입니다.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을 포함한 단가로 분야별로 발표됩니다.
2.적용대상 및 유의사항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단가 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율은 표준품셈“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