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un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자료는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된 단가를 견적단가로 반영해서 내역서 부록에 해당 자료를 견적서 처럼 근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1. 2026년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
A.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시 폐기물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적용단가 : 31,142원/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적용단가 : 32,166원/톤
B. 재건축, 재개발 공사 시 폐기물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 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적용단가 : 49,571원/톤
- 건설오니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 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적용단가 : 60,891원/톤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적용단가 : 72,721원/톤
C.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 :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적용단가 : 188,715원/톤
- 그 밖의 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적용단가 : 192,887원/톤
2. 적용 시 유의사항
-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2024.3.2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등 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4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 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분 8-2-15 대형브레이커」품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2026.1월 1일부터적용)
3. 근거자료 다운로드
2026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다운로드]

